[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6·1 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유지될 경우 선거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한표를 행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이같은 내용의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지금처럼 유지되면 사전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확진자는 오는 5월 28일(사전투표 둘째 날)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나 본 투표 모두 일반 유권자가 퇴장한 이후에 실시되는 만큼 별도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임시 기표소는 운영되지 않는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때는 확진자들이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 후 용지를 선거 사무 요원에 전달해야 해 '소쿠리 투표'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만일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면 선관위는 격리자에 대한 투표 방법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확진자는 사전투표나 본 투표일에 따로 시간 구분 없이 일반 유권자와 함께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범죄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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