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급 체육수업 마스크 의무 해제
23일부터는 수학여행도
국방부, 최종 확정…일괄 적용하되
지휘관 판단하에 탄력적 조정 가능
[헤럴드경제] 다음달 2일부터 학생들과 군인들도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다만 야외활동 특성상 학교장이나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유치원 학급단위 바깥놀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학급 단위 체육수업·체육행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우선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달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29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도 정부 지침을 준용해 군도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이 너무 이르다고 지적한 데다 중대본도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지속적으로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운동장에 나가는 경우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앤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되 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장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게 했다.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의 행사가 있을 때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수 있다.
국방부도 임무수행 중요성과 단체생활을 하는 점 등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착용의무 유지 범위를 정부보다는 확대해 당분간 계속 제한을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군내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최소 3일까지, 휴가 등 장기간 출타 후 부대에 복귀한 장병도 복귀 후 3∼5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마스크를 실외에서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입영부대와 함정 근무자, 군 보건의료기관 등도 예외다. 세부적인 적용 대상은 각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에 위임해 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장병들이 영내외에서 민간인과 접촉·대화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의무착용이 유지되는 부대라도 더운 날씨 등 현장별 상황과 위험도를 고려해 지휘관 판단 하에 실외 마스크 벗기를 허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관련 지침의 단계적인 완화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해제하되, 밀집도와 함성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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