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근절 입법' 제안에
윤호중 “전관예우 개인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이른바 '한덕수 저지법'을 발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형로펌과 공직을 회전문처럼 드나들며 전관예우와 특혜로 재산을 불려온 한덕수는 총리로서 완벽한 실격"이라며 "고위공직자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한덕수 저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전관계우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며 "장관 연봉의 20배 제안도 거절하고 공직자로서 양심을 지켰던 김동연 후보의 제안이기에 그 진정성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또 "전관예우 한덕수의 길을 갈 것인지, 청렴공직 김동연의 길을 갈 것인지 개인에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며 "불법적 전관예우와 호위호식을 박탈감으로 지켜볼수만은 없다. 민주당은 한덕수 저지법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자존감 회복을 위한 청문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동연 후보는 전날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서 경쟁한 후보들과 '호프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총리·장관 후보자들이 전관예우로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날 밤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상대후보들과 '원팀 호프 미팅'에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법 제정 또는 개정에 나서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윤 비대위원장은 또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 "헌재가 무슨 민원서류 발급기인가. 서류 한 장 넣어놓고 빨리 판결해달라고 하는 후안무치함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민투표를 운운하는 인수위원회와 윤석열 당선인도 '꼼수 정치'를 그만두길 바란다"며 "인수위가 주장하는 국민투표는 헌법상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헌재의 위헌판결로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인사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인사 '폭망'에 대한 국민 분노를 누르고 지방선거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술책인지 모르겠으나, 민주주의 가치와 대의보다 검찰 특권지키기, 선거 승리가 더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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