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송가인 씨의 공연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며 억대 금액을 빌려 갚지 않은 프로듀서(PD) 겸 감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부장 전연숙·차은경·양지정)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감독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께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송가인 공연의 감독이라 소개한 뒤 1억6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15~20% 이자로 돌려주겠다며 돈을 가로 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운영 중인 공연기획사는 2019년 ‘미스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를 주관하는 회사 중 한 곳이었다. 당시 2억5000만원의 빚이 있던 A씨는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 내역, 차용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계획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갚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당장 개인채무 변제, 직원 급여, 생활비 등을 위해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콘서트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연예제작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했다.
A씨는 “실제로 공연을 성실히 수행했으나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다.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돈을 빌린 후 피해자 연락을 피하고, 공연장에 찾아왔는데도 만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범행 의도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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