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인 김한석 씨 등 투자자 승소 판결
대리인 “100% 투자금 전액 반환 인정받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방송인 김한석 씨와 투자자들이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 문성관)는 28일 김씨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이 김씨 등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김씨 등 4명의 투자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우리는 “이 소송은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라임펀드 사태 최초의 민사소송”이라며 “다른 피해자(투자자)들에게 그 소송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사건이어서 전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투자자가 증권사나 은행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김정철 변호사는 “지금껏 착오를 이유로 펀드계약 취소가 인정된 사례는 역사상 단 1건이 존재하는데 사기를 이유로 최소가 인정된 예는 단 1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라임사태가 발생한 후 김씨 등은 2020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사기, 착오를 들어 펀드판매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대신증권에 100%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대신증권은 “그동안 라임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사실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대신증권 측은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가능성이 있고, 투자자는 자기투자책임이 있다'는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한 판결에 우려스러움과 더불어 취소의 법리에 대하여서도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d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