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유명 셰프 정창욱(42) 씨가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셰프 정창욱(42) 씨를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정씨의 지인 A씨는 지난해 8월 정씨가 미국 하와이에서 함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던 중 자신과 동료들을 폭행하고 흉기를 신체 부위에 갖다 대면서 협박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씨를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는 사건이 알려지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사과했다.
그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당시 두 분이 겪었을 공포와 참담함은 가늠할 수 없다.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사건 이후 당사자들에게 간단한 미안함의 표시밖에 하지 못했고 뒤처리도 전무했다. 엄청난 일을 벌이고도 이해해줄 거라는 위험한 생각을 했다”면서 “욕설을 내뱉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당연한 듯 살아온 것이 한심하다”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재일교포 4세인 정씨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으나,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해 5월에도 자신의 가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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