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고보니 前직장동료

피해자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공개한 집 현관문 도어락 모습. 밀가루가 묻어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피해자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공개한 집 현관문 도어락 모습. 밀가루가 묻어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전 여성 직장 동료의 집에 찾아간 뒤 밀가루를 이용해 잠금장치를 풀려고 한 것으로 의심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A 씨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20분께 피해자 B 씨의 주거지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잠금장치에 밀가루를 뿌려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 씨는 A 씨의 전 직장동료로 전해졌다.

A 씨의 시도는 20분 가량 지속됐고, 결국 B 씨의 남자친구에 의해 붙잡혔다고 한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붙잡은 후 임의동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귀가 조치했다"며 "조만간 불러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당일 B 씨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과 글을 통해 알려졌다.

[헤럴드DB]
[헤럴드DB]

글쓴이는 "자고 있다가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받아 가던 중 수화기 너머로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났다"며 "건물 앞에 도착하니 신발과 모자가 놓여있었다. 나중에 보니 발소리가 안 나도록 벗어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주변을 둘러보니 복면을 쓴 수상한 사람이 나오길래 붙잡았고 경찰을 불러 확인해보니 여자친구의 전 직장동료였다"며 "(A 씨가)붓이랑 밀가루를 소지하고 있었다. 여자친구 집 도어락이 밀가루 범벅이었는데, 영화를 얼마나 본 건지 지문을 보고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10월21일부터 본격 시행된 스토커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행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등을 갖고 있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