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일정으로 본 ‘검수완박’
18일부터 국회 법사위 개최
박홍근, 예정없던 간담회 자청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
이달 임시국회서 처리 재강조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한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운명의 한주를 맞았다. 해외순방이 예정된 박병석 의장이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기고 갈 경우 관련 법안은 4월 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은 이번주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다음주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2단계 권력기관 개혁에 중대 분수령이 될 주간이다.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차질 없이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는 시대적 과제이자, 민주당의 사명이라며 검찰 집단의 조직적 저항에 부딪혀 개혁이 좌초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예정에 없던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오늘부터 법사위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4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2단계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처리하겠다. 이번에야말로 잘못 자리 잡았던 검찰권력을 정상화하겠다”며 “검찰의 ‘헌법 위반’주장은 명백한 ‘검리검략적’발언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는 기득권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무책임하고 의미 없는 사표”라고도 강조했다.
4월말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시간은 말그대로 ‘초치기’다. 민주당은 4월 국회 기간 동안 법안 심사 및 법사위 소속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처리하기 위해선 물리적 시간이 ‘초미지급’인 상황이다. 일단 국회 법사위는 소위 또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첫 관문은 소위원회 심사결과인데,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열지 여부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법 패스트트랙 조항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열더라도 의석수 상 민주당의 추진 의사에 반해 소위 통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향후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주 중 법사위 통과가 유력한 상태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 “이번 주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있다. 이제 법사위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두법은 민주당의 ‘살라미 전술’에 따라 각기 다른 회기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4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두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을 가정해 국회 회기를 역산해보면, 관련 두 법은 오는 22일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후 본회의에 부의 된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현재의 임시회(394회) 종료와 함께 끝나게 된다. 또한번 임시회(395회)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법안 본회의 부의와 필리버스터가 이뤄지고 다시한번 395회 임시회는 종료된다. 396회 임시회에서는 본회의에 남은 하나의 법안이 부의되고 표결 처리된다. 이럴 경우 민주당 시간표대로 오는 5월 3일 국무회의에 상정, 공포될 가능성이 높다. 단 이는 박 의장이 해외출장을 가기 전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넘긴 경우에 한해 그렇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공안국가를 만드는 자기모순에 빠졌다. 2021년 기준 경찰은 14만명 인원에 연간 12조원 예산을 사용하는 거대조직이다. 과거 국가정보원이 가졌던 국내 정보 기능과 함께 대공수사권도 보유하고 있다”며 “검수완박법은 오직 민당 위한 민당에 의한 민당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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