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부친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교육장에서 공수처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고(故) 이예람 중사 부친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교육장에서 공수처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를 선언하며 “이 법의 통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된 경우에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4일 법사위에서 특검법 처리를 시도했으나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날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 특검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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