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새벽 퇴근길에 인도에서 킥보드에 치인 남성이 가해자로부터 사과는커녕 조롱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피해자는 온라인 상에서 1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사고 후 도주한 킥보드 뺑소니범 찾기에 나섰다.
킥보드 뺑소니 피해자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이 ‘평택 고덕 킥보드 뺑소니 사고’ 피해자라며 가해자를 찾는다는 글을 게재했다.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2일 오전 5시 20분쯤 발생했다. A씨는 “퇴근길에 인도에서 사고가 났다”며 “킥보드와 부딪힌 후 (운전자 B씨가) 눈X 어디다 두고 다니냐, 왜 부딪히고 지X이냐”며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사고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에서 A씨는 B씨를 향해 “여기 인도다. 장난하냐”고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신고를 하는 도중 “속도 25㎞/h 준수했다, 인도 오른쪽에서 통행했다”고 반박하며 “네가 동태눈X이라서 그렇다”고 조롱했다.
A씨가 현장을 떠나려는 B씨를 붙잡자, 그는 “왜 이러냐”고 불쾌함을 드러냈고, 이에 A씨는 “똑바로 사과하고 가시라”고 촉구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신고 후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으나 B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해당 녹취록을 함께 올리며 “목소리 들어보면 아는 분이 계실 것 같다. 적반하장에 도주하면서까지 저를 조롱하는 말을 한 가해자를 꼭 잡고싶다”고 했다.
이어 "B씨는 평택 고덕 삼성반도체 현장으로 출근 중인 것 같다"며 "전기 업체 조끼를 입었으며,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했다. 헬멧 안으로는 안경을 착용한 것처럼 보였다"고 인상착의를 설명했다.
A씨는 "B씨는 전기업체 조끼와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출근 중인 것 같았다”며 “사례금 100만 원에 익명을 보장할 테니 아시는 분은 꼭 제보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로 인도 주행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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