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4) 씨가 출소 후 한 달여 만에 또 도둑질을 한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여든이 넘은 조씨는 재판 내내 긴장한 기색을 보였으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며 반응했다.
조씨는 지난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A씨와 함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을 부인하던 조씨는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A씨가 함께 하자고 해서 범행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이는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해 불과 한 달여 만에 절도 행각을 벌인 것이었다.
그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1982년 구속돼 15년간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한 뒤 선교활동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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