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김명수 인사’ 첫 문제제기
법원장 임기 2년인데, 측근 배치 3년 넘겨
‘윤석열 비판 요구’ 민중기도 3년 법원장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일선 판사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례적 인사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그동안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근무연한을 초과해 무리한 유임 인사를 이어갔던 김 대법원장에 대해 사실상 비판하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달 초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법원 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관행을 깬 이례적 인사 3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사항을 보냈다. 질의에는 올해 인사 중 ▷법원장의 이례적 3년 임기 ▷지방법원 지원장의 재경지법 직행 ▷법원장 추천제 예외 건에 대한 설명과 향후에도 이 같은 관행이 이어지는지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며 특정 인사가 거론되진 않았다.
일선 판사들은 2년인 법원장 임기를 깬 예외 인사를 문제 삼았다. 법원 내부에선 2019~2022년 재임한 김문석 전 사법연수원장과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 2018~2021년 근무연한을 넘겨 재직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등에 대한 인사에 관해 비판이 나온다. 김 전 연수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무죄를 받은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 대상 법관징계위원회에 참가해 논란이 됐고, 박 전 법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민 전 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최측근 인사로, 마찬가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진상조사에 참여했다. 2020년 형사합의부 판사들을 모아놓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지방법원 지원장을 지낸 인사가 곧바로 서울중앙지법 등 재경지법으로 배치한 점도 지적됐다. 통상 지원장을 맡은 후 수도권으로 오더라도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되진 않는다. 올해 인사에서 예외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을 지낸 이성복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장을 지낸 박종택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배치됐다. 김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했지만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추천제 없이 임명한 점을 두고도 해명요구가 나왔다.
법관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의 인사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2017년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이른바 ‘코드 인사’에 대한 논란은 꾸준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으로 측근으로 꼽히는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2018년 2월부터 3년간 재임하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등을 맡은 주요 재판부에 특정 부장판사들을 유임시켜 법원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다. 당시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보직기한인 3년을 넘겨 4년째 근무하도록 유임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는 무려 6년이나 중앙지법에 근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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