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휴양지 주변과 신규 도로 중점단속
이륜차 동호회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대상
경찰 “4월부터 사망자 급증”…안전운전 당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봄철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늘면서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도 덩달아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중점단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2분기(4~6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31명으로, 1분기(73명)에 비해 79.5% 폭증했다. 올해 1~3월 이륜차 교통사고는 4168건으로 전년 동기(4255건) 대비 2.0%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21.9% 급증한 8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단속은 4~5월 중 주말과 공휴일에 도심에서 주요 관광지·휴양지까지 이동 경로나 신규 개통 도로 등 지역별로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많은 장소에서 실시된다.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길 가장자리 통행, 보도침범, 굉음 유발 등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쾌함을 유발하거나 사고요인이 되는 법규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법규위반 적발시에는 보험 가입 여부, 번호판 훼손, 불법 개조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을 위해 각 시·도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암행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즉시 단속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캠코더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채증하고 사후에 운전자를 확인해 처벌하는 영상단속을 병행한다.
주요 이동로의 인접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 간에 단속 시간이나 이륜차의 이동 상황을 공유하고,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등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4월부터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라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