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연합]
심석희.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경찰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씨(25)의 동료 선수 불법 도청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심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심씨와 코치 간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도하며 심씨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최민정 선수와 대표팀 감독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라커룸에 몰래 녹음을 하려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대화 내용이 알려지자 심씨는 불법도청 의혹을 받았고 고발로까지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는 불법 도청을 한 심씨를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이 제기됐고, 이 민원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된 뒤 남대문서에 배당됐다.

일부 매체는 심씨와 코치 A씨 간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도하며 심씨가 "최민정이 감독한테 뭐라고 지껄이나 들으려고 락커에 있는 중"이라며 "녹음해야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12월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고 심씨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로 인해 심씨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은 무산됐지만 징계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쇼트트랙대표팀에 합류했다. 현재 심씨는 2021-22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심씨는 지난 3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입소에 앞서 동료선수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