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에 ‘교육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 요구
“가족관계·병역정보 등 기록…직무관련성 낮아”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대학 교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과도한 사생활 정보가 담겼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교육부 장관에게 인사관리에 필요없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가 사용하는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교원인사기록카드)에 인권 침해적 소지가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교원인사기록카드에 직무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 등 학력사항, 신체사항, 가족관계, 병역 관련 정보가 담긴다고 봤다. 교원인사기록카드는 교원의 호봉 획정, 승진 평정, 수당 지급뿐만 아니라 인사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신장, 체중, 시력, 색맹 등 직무관련성이 없는 신체정보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을 적는 것도 불필요한 정보라고 보았다.
미필 등 병역사항도 인사상 필수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병역 이행 여부를 알리고 싶지 않은 교원의 경우에는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에는 출신 대학, 가족 직장을 수집하지 않으며,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의 인사요약카드에도 개인정보는 최소한만 기재하고 있다”고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인권위는 “교원인사기록카드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와 교육 목적 이외의 개인정보까지 담는 것은 교육공무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진정 사유를 밝혔다.
binn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