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 요금부터 감면 혜택

3월부터 주민센터서 신청 접수

서울시가 서울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약 10만가구를 대상으로 5월 납기요금부터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3월부터 서울시내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지난해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시 수도 조례’ 와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 시행하게 됐다. 중증장애인 약 10만여 가구가 월 8800원 정도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돼 가구당 요금이 월평균 약 38% 줄어들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다만, 이미 월 10t까지 사용 요금을 감면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가구나 독립유공자 가구는 중복해서 감면받지 못한다.

5월 납기 대상자는 4월 15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과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 양식을 이달 초 시내 426개 동주민센터에 전달했으며,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에도 관련 안내 사항 및 신청서 양식을 올려둬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세대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의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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