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무전취식과 폭력 등으로 벌을 받았는데도 출소 후 또 주점을 돌며 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울산 지역 주점 13곳에서 술과 안주 등 총 110만원어치를 시켜 먹고는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괴롭히거나 주점 의자 등을 부러뜨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했다.
이와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공사를 하는 애먼 근로자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전기차 충전장치를 공구로 내리쳐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사기 범죄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3월 출소했으나 이같이 재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범죄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았고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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