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김해에서 잇딴 화학물질 세척 작업장 급성중독
“3대 안전조치 미이행 시 사법처리 포함 엄중 조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화학물질로 세척 작업을 하는 공장에서 잇따라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집중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세척 공정이 있는 사업장 2800곳의 화학물질 관리실태를 점검·감독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점검·감독 대상은 '환기가 잘 안 되는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다음 달 '작업환경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한 뒤 5월부터 '노동자에게 화학물질 유해성을 알려줬는지',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제대로 관리하는지', '노동자에게 적합한 호흡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는지' 등 3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감독에 나선다.
고용부 관계자는 "3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사법처리를 포함, 엄중히 조처하겠다"라면서 "감독 시 작업환경평가로 화학물질 노출수준을 평가해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시설개선을 명령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제품 세척 공정에 참여한 노동자 16명이 트라이클로로메테인이라는 화학물질에 급성중독 되는 일이 발생했다. 같은 달 김해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도 노동자 13명이 트라이클로로메테인에 급성중독 됐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다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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