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최대 10억원 규모의 '부정투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요청한다. 우리 표가 단 한 표라도 분실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당 차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즉각 검토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투표가 실시됐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부실로 인해 전국 3552곳 사전투표소가 아수라장이 됐다"며 "공직선거법 제157조 4항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규정을 선관위가 어기면서, 셀 수 없는 표의 행방이 불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 제67조 1항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는 헌법을 위반한 위헌 행위"라며 "방호복을 입은 직원 한 명이 국민의 표를 쇼핑백, 플라스틱 바구니, 골판지 박스, 심지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 이리저리 이동하는 일이 2022년 대한민국 대선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날은 강풍까지 불었는데, 표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주머니에 딸려가 집에서 발견됐는지 알 방도가 없다"며 "유권자 상당수가 선관위의 허술함에 반발하다가 결국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했는데, 이들이 3월9일 본투표에 다시 투표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 몇 표라도 더 간절히 원하는 치열한 초박빙 대선을 치르고 있다"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날아간 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고 따졌다.
또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선관위가 투표 과정을 이토록 허술히 준비했다면 개표 과정에서 이보다 더 심한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이라며 "선관위는 '법대로 하라'는 반응이다. 국가 운명이 걸린 대선을 관장하는 기관의 태도로 믿기 힘든 '배째라'식 태도"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잃어버린 표를 단 한 표라도 되찾아야 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에 대해 자발적 신고와 공익·양심 제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장치로 신고포상금 제도 등 당에서 선제적으로 (제도를)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투표 과정에서 분실됐을 수 있는 투표용지 회수를 비롯한 부정 사례, 개표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부정에 대해 당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고 최대 10억원에 달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면 투개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능한 제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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