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등, 4일 검찰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해 막말 논란을 빚은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또 다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선거농단감시고발단·청년포럼시작은 4일 대검찰청에 김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이 전날 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명예훼손죄, 성폭력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김 이사장을 고발한 지 하루 만이다.
이들 단체는 “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윤 후보와 김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김 이사장을 비판했다.
또 “일반인들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발언들을 스스럼 없이 했다. 대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이러한 발언에 경각심을 주지 않는다면 더욱 혼탁한 선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챙기고,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성상납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 이사장은 해당 부분을 “김건희·최은순 모녀에게 갖은 특혜를 준 것이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수정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다시 글을 올려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것 같다. 이 후보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조용히 있겠다”고 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