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하원서 관련법 발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러시아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해 구금된 러시아인들을 강제징집해 파병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국내 반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무리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러시아의 무력 사용에 반대하는 승인되지 않은 공개 행사에 참가한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을 도네츠크·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지역의 병역을 위해 파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네츠크·루한스크는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최전방이다.
법안을 낸 안드레이 루고보이, 야로슬라브 닐로프 의원 등은 “지금 러시아에는 군사작전을 저지하기 위해 법까지 어길 의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현장을) 눈으로 확인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병역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우크라이나 침공 일주일을 지나며 확산된 현지 반전시위 확산세를 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경찰은 최근 우크라이나 대사관 앞에서 ‘전쟁 반대’ 평화시위를 하던 어린이들까지 체포하는 등 반전 여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현재까지 반전 시위와 관련해 체포된 시민 규모는 70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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