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드론용 통신기술 개발 착수

[123RF]
[123RF]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현재 통신상 이유로 1km 내외만 비행 가능한 드론을 최대 20km까지 비행 가능할 수 있도록하는 드론용 통신기술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5년까지 189억원을 투입, 433MHz 기반 드론 응용 통신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을 광운대학교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컨소시엄에는 주관연구기관인 광운대학교와 KAIST, 목포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등 4개 대학과 빌리브마이크론, 쿼터니언, 에이넷솔루션, 실리콘알앤디, 쏠리드랩스, 케이에스티, 에이오비, 네드솔루션 등 8개 기업이 참여한다.

드론은 항공안전법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저고도 공역 및 비 가시권 비행시 통신을 이중화(RF통신+4G‧5G 통신 기간망 등)해야 한다.

통상 4G‧5G 통신 기간망은 거리상 제약은 없지만, 기존 2.4/5GHz 대역의 RF통신은 통신거리가 1km 내외에 불과해 이보다 먼 거리의 드론 장거리 비행은 제한돼왔다.

과기정통부는 최대 20km까지 통신이 가능한 433MHz 대역(RF통신) 공급을 검토하기로했다.

433MHz 대역 공급에 대비해 국내 운용 드론에 적합한 433MHz(RF통신)+5G(기간망) 통신 및 이중화 기술 등 원천핵심기술과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플랫폼 등 개발을 추진한다.

광운대학교 컨소시엄은 향후 5년간 433MHz 기반 통신기술 연구개발은 물론, 사업 완료 후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433MHz 대역 통신을 위한 SoC도 개발, 활용 분야 제시를 위해 해양관리, 방역, 물자수송, 비가시권 비행 등 장거리 비행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433MHz 대역을 이용 중인 아마추어 무선과 혼‧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을 개발하고,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제시한다.

또 기간망인 5G망과 연계해 433MHz 통신을 보조채널로 운영하기 위한 제어기 및 보안 기술 등을 개발한다.

이를 통한 드론 운용거리의 획기적인 확장은 국방‧치안‧보안‧건설‧물류‧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됨으로써 공공 및 상용 드론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원 과기정통부 융합기술과장은 “최근 물류 배송 등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 분야가 확대되는 시점에 장거리 비행을 위한 통신기술은 매우 핵심적인 요소”라며 “드론 장거리 비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은 물론, 세계 드론 통신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