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무현장 복귀…“좋은 서비스로 보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3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과 잠정합의문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조합원 1718명을 상대로 진행한 찬반투표에는 1556명(투표율 90.6%)이 참여해 90.4%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오는 7일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이 전날 협상을 통해 마련한 잠정합의문은 파업을 즉시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는 대신, 오는 6월 30일까지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택배노조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되, 대리점연합은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잠정합의문 가결과 관련해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 더 좋은 택배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적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과로사 없는 택배현장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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