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납품원가 조작 KAI 전 임원 재판서 위증

위장회사 설립 관련 “투자 권유한 적 없다” 거짓 발언

‘방산비리’ 하 전 사장, 1심서 징역1년 6월·집유2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KAI) 사장[헤럴드DB]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KAI) 사장[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방산비리로 1심서 유죄를 받은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KAI)사장이 ‘100억원대 납품원가 조작’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위증죄로 기소된 하 전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하 전 사장은 고등훈련기 T-50 등 장비를 100억원대 가량 부풀려 기소된 KAI 전 임원의 2018년 1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하 전 사장은 퇴임 후를 대비, 자기 소유의 위장회사 A를 만들기 위해 KAI 협력업체 대표 B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A사 지분에 대해 언급하거나 투자를 권유, 독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했다. 당시 하 전 사장은 5000억원대 분식회계 및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주 판사는 “(하 전 사장)소유의 위장회사로 의심받게 되자, 자신의 혐의를 벗고자 하는 마음에 2013년 12월 B와 독대하면서 A사 투자를 권유한 사실을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