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재 녹이는 용기에 빠져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가능성

현대제철 “사고 대책 및 안전점검 최우선”

2일 오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연합]
2일 오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현대제철소 충남 당진 제철소에서 노동자 1명이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2일 오전 5시 40분 경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 냉연공장에서 직원 A씨(57)가 공장 내에 있는 대형용기에 빠져 숨졌다. A씨는 현대제철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19 신고를 받은 충남 소방본부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 사고를 수습했다. 해당 용기는 철판 등에 코팅을 위해 바르는 도금제를 녹이기 위해 사용되는 설비로 알려졌다.

경찰과 교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상시 노동자수가 1만명이 넘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현대제철은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 수습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