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했지만…'병상 없다' 답변에 8시간 헤매

‘경기도 성남→경남 진주’ 헬기까지 동원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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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치료를 받던 30대 만삭 임신부가 아이를 낳을 병상을 찾지 못해 헬기로 300여㎞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됐다.

28일 경기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A씨(36)는 지난 27일 오전 2시18분께 양수가 터진 채 하혈하고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치료 중 임신 36주차를 맞이한 만삭 임신부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들은 A씨를 구급차에 태우고 인근 27개 병원에 코로나 확진 임신부를 수용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병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병상이 있다고 연락해 온 곳은 무려 300km 떨어진 경남 진주. 대원들은 A씨를 구급차에 태워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 헬기장으로 이송한 뒤, 구급 헬기에 A 씨를 태워 경남 진주로 이동했다.

A 씨는 접수 이후 8시간 만인 27일 오전 10시27분께 진주 대학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A 씨와 태아 모두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임신부가 확진됐을 경우 태아도 감염됐을 가능성이 커 신생아 격리실이 있는 병원에서 출산을 해야 하는데 시설을 갖춘 병원이 많지 않아 이런 일이 간혹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A 씨처럼 병상을 찾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처한 임신부의 하소연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재택치료 중이던 광주의 한 임신부가 진통 시작 후 119에 도움을 요청해 어렵게 병상을 확보했지만 병원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구급차에서 출산했다.

가족의 확진판정으로 자가격리 중인 임신부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국민청원도 최근 제기됐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가격리 임산부는 대체 어디서 아기를 낳아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출산예정일 39주 5일 차 임신부인 청원인 B 씨는 대학병원과 보건소에서 차례로 거절당한 경험담을 털어놓으며 ‘양성 환자만 받는 곳과 음성 환자가 갈 수 있는 곳 양쪽에서 거절당했다’고 하소연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