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검사 수의 약 7.5%

서울중앙지검이 11명으로 가장 많아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나눠 전담

규모 작은 지청의 경우 구분 없이 전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을 앞둔 가운데, 검찰 역시 전국 검찰청에 중대재해 전담검사를 두는 등 대응 준비에 나섰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6일 기준 전국 검찰청에 중대재해 전담검사로 지정된 검사는 총 159명이다. 현재 2126명인 전체 검사 수의 약 7.5% 규모로, 전국 모든 지검·지청에 전담검사가 지정됐다.

전담검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나눠서 담당한다. 통상 산업재해는 공공수사부가, 시민재해는 형사부가 담당하는 데에 따른 조치다. 다만, 규모가 작은 지청의 경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담검사가 모두 맡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작업이나 업무로 인해 고용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을 뜻한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관리상의 결함 등을 원인으로 고용 관계에 있지 않은 일반 시민 등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중대재해 전담검사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중앙지검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총 11명의 중대재해 전담검사를 지정했다. 형사 2·3·5·10부에서 각각 2명, 형사 8부에서 3명이 선정됐다. 다만 중앙지검의 경우, 중대산업재해 전담부서는 산업 안전 범죄를 담당하는 형사 10부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건설업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회의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가 함께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전담 검사 2명을 포함한 4명이 참석했다. 기관들은 아파트 등 대형 건설 사업이 많은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향후 건설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18일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출범하며, 일선 검찰청에 중대재해 전담검사를 두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대재해 사건 관련 업무 연속성 및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다. 추진단장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로, 중대산업재해팀장은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중대시민재해팀장은 김지용 형사부장이 맡았다.

또한 대검은 지난 21일 자문기구인 중대재해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법무법인 지평의 권창영(53·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위촉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위촉식에서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