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3월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가 3월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봉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3월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담배꽁초를 거리에서 자발적으로 수거해 오면, 수거한 담배꽁초 무게만큼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만 20세 이상의 도봉구민이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청소와 관련된 공공근로, 골목청소지킴이 등 공공사업 참여자는 참여가 불가하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1kg당 2만 원으로 최소 1kg 이상을 접수해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월 상한액은 최대 6만 원까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봉구민은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도봉구청 자원순환과로 방문하여 사전접수 및 교육을 받아야 향후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담배꽁초를 제출하는 장소는 쌍문역 2번 출구, 방학역 2번 출구, 창동역 1번 출구, 도봉역 1번 출구다. 역별로 수거한 담배꽁초 제출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안내를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수거한 담배꽁초는 마른 상태에서만 제출이 가능하다. 젖거나 이물질이 섞였거나 흡연구역, 쓰레기통 등 거리가 아닌 곳에서 다량으로 수거한 담배꽁초는 인정이 안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수거보상제를 통해 거리 담배꽁초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나아가 해양환경 오염까지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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