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아내의 불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집에 몰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아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관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남성 B씨와 아내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아내가 휴대전화 SNS에서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아내 모르게 캡처해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아내와 B씨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아내가 불륜을 했다고 알리기도 했으며, 이 같은 일로 아내와 이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