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강화에 초소형 아파트 인기 시들
5개월전 최고가 대비 3억원 넘게 호가 하락
“일시적2주택자 등이 내놓는 급매물 탓”
소급적용은 안돼…허가구역 재지정되는 6월부터 적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오는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고 팔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이 강화되면서 ‘틈새상품’으로 여겨지던 초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차갑게 식고 있다. 더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일시적 1가구2주택자 등의 이유로 집을 팔아야만 하는 초소형 아파트의 집주인들이 급급매로 매물을 내놓으며 호가도 크게 내린 상황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6㎡, 상가는 15㎡를 넘으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아파트는 대지 지분 18㎡, 상가는 20㎡를 넘을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야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제 거주하거나 실사용을 해야해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진다.
이에 송파구 잠실 리센츠 전용28㎡(대지지분 13㎡)와 삼성동 힐스테이트 전용27㎡, 31㎡(대지지분 14.5㎡) 등 규제에서 한 발 벗어나있던 평형에도 비상이 걸렸다. 오는 6월 잠실동과 삼성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 이때부턴 마찬가지로 갭투자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리센츠 28㎡은 직전 실거래가 대비 2억원, 최고가 대비 3억원 이상을 낮춰 호가를 부르는 사례도 목격된다. 현재 매물 중 최저 호가는 9억3500만원(32층)이다. 불과 5개월 전 해당 평형은 12억7500만원(18층)에 거래된 바 있다.
리센츠 인근 A공인 대표는 “일시적 1가구2주택자 등 반드시 집을 팔아야만 하는 집주인들이 가격을 크게 내렸다”고 말했다.
가격을 크게 내린 매물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신규 맺은 계약에 비해 낮게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A공인 대표는 “28㎡ 타입의 현재 전세 시세는 5억원을 웃도는데 예전 계약을 갱신한 집들은 3억원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면서 “갭으로 사야하는 매수자의 자금사정을 고려하면 이런 매물은 가격을 낮춰야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5억원이 들어있는 매물이 10억~11억원에 내놓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수자가 들고올 금액을 대략 5억원으로 설정하고 매맷값을 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