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공원으로 유인해 살인

“정신질환 여부 치료 필요해”

서울 남부지방법원 [헤럴드DB]
서울 남부지방법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자신을 인신매매로 팔아넘긴다는 망상에 시달려 26년 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A씨는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26년 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경륜으로 돈을 잃고 150만원을 B씨에게 빌리려 했으나, B씨로부터 “1996년경 빌려간 100만 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다.

그리고 A씨는 사건 당일 B씨를 집 밖으로 불러낸 다음,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공원으로 유인한 뒤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사건 경위와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신을 인신매매로 팔 것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정신질환 여부에 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