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영장전담 김정민·김상우·김세용 부장판사

대법 재판연구관 출신·형사합의부 재판장 등 역량 고려

서울법원종합청사[연합]
서울법원종합청사[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국내 주요 사건이 몰려드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이 새로 정해졌다.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적 사건이 형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영장 전담 판사 역할이 더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김정민(49·사법연수원 29기), 김상우(46·30기), 김세용(46·31기)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영장전담 판사는 인신 구속 여부는 물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며 주요 사건 강제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정민 부장판사는 경기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2012년 서울고법 판사, 2013년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경신고, 경북대 법대 출신의 김상우 부장판사는 2012년 대구고법 판사, 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김세용 부장판사는 대원외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영장발부·기각 기준이 균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사무분담에선 재판연구관 출신이거나 직전 형사합의부 경험 등 연륜이 고려됐다는 평가다. 업무적합성, 희망, 종전사무분담, 기수, 성별 등이 감안됐다. 이들은 연수원 수료 후 법관으로 20여년간 근무하면서 형사합의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수반되는 보직을 두루 경험했다.

김상우, 김세용 부장판사는 재판연구관으로 3년간 재직했다. 특히 김상우 판사는 재판연구관 보직 주기가 2년이던 시절 1년 더 근무했다는 점에서 법리 판단에 능력을 인정받은 자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정민 부장판사는 2017~2019년 수원지법에서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았다. 2011년 이숙연 부장판사, 2020년 원정숙 부장판사에 이어 여성 법관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것은 세번째다. 김상우 판사도 2020~2022년 인천지법 형사합의부에서 근무했다.

영장전담판사는 대법원의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참고해 주요 구속 여부를 가른다. 증거 인멸의 대상이 되는지 4가지 기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15가지 기준 등을 가지고 24시간 내 결정한다.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전담 판사의 재량도 작용해 영장 발부 여부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예측하기 힘들다. 때문에 주요 사건의 구속여부마다 관심이 쏠려 사회적 노출 우려도 높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