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다 수차례 개물림 사고를 낸 견주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진돗개 등 반려견 여러 마리를 키우면서 지난해 1월 개 2마리를 목줄 없이 데리고 나왔다가 목줄 없이 방치된 개 한 마리가 사람을 물었다. 또 한 달 뒤 진돗개와 외출했다가 집에 오는 과정에서 개가 재차 나가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에도 반려견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행인을 물었고. 7월에는 개 2마리와 외출하며 목줄을 잡지 않고 개들만 줄로 연결해 이 줄에 행인이 걸려 넘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당한 A씨는 결국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기간·피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