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9개월 간 주차비 총 4억4200만원 횡령
아들 계좌로 일부 송금…자동차 구입·생활비 등 소비
재판부 “죄질 매우 나빠” 징역 3년형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주차비 2만원을 빼돌리는 범행을 반복해 8년간 4억원 넘게 챙긴 70대 주차관리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김래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주차관리소장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8년 9개월에 걸쳐 월주차료 및 일주차료를 수천 차례 횡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웨딩홀에서 주차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2975회에 걸쳐 주차료 4억 4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의 범행은 2011년 12월 10일 주차장 이용고객으로부터 주차료 명목으로 현금 2만원을 받고, 웨딩홀 예약실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은 뒤부터 시작됐다. 이후 주차장 이용 고객들에게 주차비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시키거나 현금으로 받아 빼돌렸다. 같은 수법으로 8년 9개월 간 자신 계좌로 3억 7718만원을 송금하고, 아들 계좌로도 6440만여원을 보냈다. 횡령금은 개인 빚을 갚거나 카드대금 및 생활비에 쓰고 일부는 자동차 구입비용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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