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두번째 구속심사…65일만에 다시 법원 출석

취재진 피한 곽 전 의원 “드릴 말씀 없다”

檢,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가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업체로부터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결과에 따라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정·관계 로비 수사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곽 전 의원은 4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출석했다. 미리 설정된 포토라인을 피해 법정으로 향한 곽 전 의원은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는 심경이나, 다른 혐의가 추가된 부분도 여전히 부인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결정된다. 이날 오후 늦게 혹은 5일 새벽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10일, 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장 20일까지 구속수사가 가능하다. 시기상 대선 직전에 기소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전망이다.

대장동 의혹 관련 곽 전 의원의 구속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새로 추가했다. 1차 구속영장에는 아들이 대장동 사업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화천대유의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준 대가라 본 것이다. 이에 더해 대장동 개발 당시 문화재 발굴로 인한 일정 지연을 해결해주는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추가됐다. 제20대 총선 당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변호사비 명목이란 입장이다. 검찰은 돈이 전달된 시기를 총선이 치러진 2016년 4월이라 보고 불법 정치자금 가능성을 의심하지만, 곽 전 의원은 총선 전인 2016년 3월 1일이라 주장한다. ‘곽 전 의원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기로 한 돈을 물어봐 골치 아프다’는 내용이 담긴 김만배 녹취록과 관련해선 수사과정에서 해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기각됐다. 당시 구속영장을 심리한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50억 클럽이 실체가 있냐”며 결백을 주장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