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본인부담금 30%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에서도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현재의 부분 무치악에서 완전 무치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한다.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재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한 사람당 2개까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서 본인부담금 30%만 내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로 한정돼 있다.
영구치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의 경우 그동안 임플란트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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