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서 등 국정도서에 실린 저작물일지라도, 이를 작가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출판사 B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작가의 허락 없이 어린이 동화를 B사 참고서에 복제·게재하는 등 2011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255회에 걸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2년 3월 한 동시를 작가의 동의 없이 B사 문제집에 전시·배포하고, 2016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82회에 걸쳐 저작권자들의 허락 없이 B사 참고서에 어린이 동화 등을 실은 혐의도 받는다. B사는 초·중·고등학교의 참고서와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로, A씨는 범행 당시 B사의 부장으로 근무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사 출판물에 사용한 동시나 어린이 동화 등은 국정도서인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등에 실려 있고, 국정도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다”며 “공공저작물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참고서와 문제집에 게재했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정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정도서를 제작한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3가지 범죄사실에 대한 각기 다른 재판에서 A씨에게 모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사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범행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범행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의 세 재판을 합쳐서 심리한 항소심은 A씨에 벌금 200만원을, B사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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