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0시 가석방… 만기출소 2023년 5월
2019년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 추가 확정되기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가석방될 예정이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가석방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최근 이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그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돼 왔지만, 이번 신년 특사 대상이 아닌 가석방 대상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별개의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이 추가된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이 전 의원의 만기 출소일은 2023년 5월이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5월 혁명조직(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 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여러 차례 참석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 등을 한 혐의도 받는다.
2014년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이 전 의원은 선거 홍보 회사를 운영하며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추가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을 제외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관련 피고인 6명은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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