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이트 개설해 접속정보 탈취

61명에게 9억원 상당 가상화폐 편취

FBI 첩보로 수사 시작, 피해금 송금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찰이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가상화폐 피싱 사기범들을 검거하고 피해자들의 손해를 일부 회복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과장 정영수)는 미 연방수사국(FBI)·미 연방집행국(US Marshals Service)과 공조로, 가상화폐 ‘리플’ 피싱 사기 사건의 국내 피해자 8명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돌려줬다고 23일 밝혔다. 리플은 2012년 발행된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로, 이달 기준 시가총액 약 55조원 규모의 유명 가상화폐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인 A와 B, 일본인 C 등 3명은 2017~2018년 미국에 리플 피싱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메일을 발송해 피해자들의 접속을 유인했다. 피싱사이트임을 눈치채지 못한 피해자들은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실제 사이트의 접속정보를 탈취한 사기범들은 피해자 61명(한국인 24명, 일본인 37명)의 리플 가상화폐 총 9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이는 현재 시세 기준 23억5000만원 상당 규모다.

이후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2018년 5월 FBI 첩보를 받아 서울동부지검에 이첩해 수사를 시작했다. 2018년 A, B를 체포한 검찰은 A를 구속기소, B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A는 징역 2년 6월, B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FBI는 2019년 3월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은닉된 A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같은 해 6월 범죄 관련성을 평가 후 피해자 32명(한국인 8명, 일본인 24명)을 선별했다. 미국은 지난 11월 피해자들의 국내 계좌로 1억4000만원 가량의 피해금을 송금했다. 한미는 일본과도 공조해 일본인 피해자들도 피해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가상화폐 사기 범죄를 국제협력을 통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회복까지 한 번에 성공적으로 진행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