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려워” 연일 공세
강득구 의원 “가등기 설정 방식 거래 유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일가가 특혜 개발사업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내 부동산을 지난 2004년부터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당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공흥지구 소유자 변동내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밝히며 지난 2006년 최 씨와 이에스아이엔디에 대량의 토지를 매각한 안 모씨의 토지가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차명 토지로 보인다고 했다.
안 씨는 공흥지구 가운데 국유지 일부를 제외한 총 17필지 중에서 15필지를 매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상에 기록돼 있다. 이 중 2필지는 사업지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13필지는 공흥지구 개발에 사용된다. 안 모 씨의 토지는, 최씨 소유의 전체 토지 중에서 매입가격 역시 총 50억원으로 전체 62억3212만원 가운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04년 '안 모씨'가 이들 토지를 매입한 직후, 안 씨 소유 필지 전체에 대해 김 모씨와 이모씨 2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된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소유명의자가 다른 사람한테 이중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기 위해 설정된다.
특히 이에스아이엔디 명의로 매입한 8필지의 경우 매매가 이뤄진 날은 2006년 12월6일이지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같은해 12월 28일에야 해제가 됐다. 보통은 가등기가 먼저 말소된 뒤에 다른 소유자가 사는게 순서이기 때문에, 이에스아이앤디가 먼저 매입하고 나서 가등기가 말소된 것은 정상적인 거래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2006년 12월 28일 최은순 씨 명의로 매입이 이뤄진 5개 필지에 대해선 가등기가 당일 해제됐다.
안 씨로부터 이에스아이엔디가 취득한 임야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도 차명 보유 정황을 뒷받침한다. 이에스아이엔디가 양평군에 제출한 취득세 신고 자료를 보면 이에스아이엔디는 2006년 12월6일 안 씨로부터 임야가 대부분인 10필지의 토지를 총 45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5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차명보유 정황이 뚜렷해 보인다”라며 “윤 후보자 처가의 해당 토지 차명 보유가 사실로 판명날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차명 의혹이 제기된 병산리 토지들에서처럼 소유명의자의 땅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구조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라며 “경기남부경찰청은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한 의혹들을 한 점 남김없이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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