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워킹맘 지원 승소
육아휴직 급여를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 당한 ‘워킹맘’이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청구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절당한 A씨를 대리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지만 2021년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파기환송 판결을 했고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고용보험법에서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급여청구기한을 육아휴직종료일부터 1년 이내로 단기간으로 정하면서 비롯 됐다. A씨는 1차 육아휴직기간 직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서 2차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사용하다가 뒤늦게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청구했지만,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 당했다.
고용보험법에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 신청기한 조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 규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허용 받아 실시한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관한 추상적인 급여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일단 원고가 청구 기간 내에 2개월 분의 급여를 청구한 이상 나머지 10개월 분의 급여도 설사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이 지나 청구했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김도희 변호사(공익법센터)는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는 사회정책적 변화에 비해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서 급여 지급요건과 관련한 법률분쟁이 계속 발생한다”며 “대상자가 경황이 없거나 지급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힘들게 만든 사회안전망 제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피해구제소송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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