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내려 죽겠다”며 허위신고 하기도
“2배로 갚겠다”며 돈 빌린 사기 혐의도
法, 50대 아들에 징역 1년 8개월 선고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어머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슈퍼전파자’를 만나 자신도 감염됐다며 경찰에 허위신고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국식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대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발 집단 감염이 확산되던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112로 전화해 “내가 코로나 환자다. 죄책감에 전화한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2주 전 대구를 방문해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31번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31번 확진자’는 지난해 대구 집단감염 사태 당시 ‘슈퍼전파자’로 불린 인물이다.
또한 A씨는 지난해 4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18층에서 뛰어내려 죽겠다”는 허위신고를 하기도 했다. 2017년 5월에는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이자를 포함해 1억원으로 갚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총 7170만원을 받은 사기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A씨가 허위신고를 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엔 징역 8월을, 사기 혐의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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