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기업끼리 뭉치겠다는데…다른나라 허락필요 왜? [비즈360]
대우조선해양 본사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종 승인이 거부될거란 전망이 제기된다.

두 회사의 인수계약 성사시 LNG(액화천연가스)선 시장 점유율이 60%로 높아져 머스크(덴마크)·CMA CGM(프랑스) 등 유럽 해운사들이 독과점 피해를 볼 수 있단 점이 반영된 것이란 관측이다.

그런데 왜 국내 기업간 합병 문제에 해외 당국 승인이 필요한걸까. 간단히 말하면 두 회사는 모두 우리 기업이지만 매출의 상당액이 해외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처럼 여러 국가에 발주처를 두고 있는 기업들 간의 기업결합은 다른 국적의 기업과의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국가의 경쟁당국에서 복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합병도 국내 뿐 아니라 EU, 일본, 중국 등에서 승인이 필요한 것이다.

기업결합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점차 늘면서 국가간 심사제도에 대한 조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는 더딘 상태다.

대부분 국가에서의 기업결합심사는 ▷해당시장의 확정 ▷시장점유율 산정 ▷경쟁제한성 평가 ▷효율성 증대 및 회생회사 항변 ▷승인 또는 불허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심사 결과 경쟁의 과열화가 제한적이란 판단되면 승인이 이뤄지지만, 반대의 경우 불허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조선해양은 EU의 독과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건조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두 기업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도 조선 시장은 단순 점유율로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특정 업체의 독점이 어려운 구조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인수 작업에 힘을 보탰다.

그럼에도 EU 집행위는 기약 없는 심사 유예 조치를 거듭했고, 인수 자체를 반대하는 EU 내부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지속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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