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실트론 지분취득 논란과 관련,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해 장시간 직접 해명했다.
현재 최 회장의 지분 인수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기회’에 해당되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지분 전량 매입으로 주식가치 제고에 따른 상당한 이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29.4%의 지분을 남김으로써 최 회장의 취득을 유도했단 주장이다.
그러나 SK는 대주주의 계열사 취분 취득은 그간 국내외에서 법적으로 문제된 바 없으며 오히려 책임경영, 기업가치제고 등의 차원으로 해석돼왔단 입장을 피력해 왔다. 지난 2016년 대만 홍하이그룹이 궈타이밍 회장과 함께 일본 샤프를 인수할 당시에도 양국 경쟁당국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특히 인수가 진행된 2017년만 해도 SK는 투자자금 여력이 현재보다 적었고, 중국 등 해외 경쟁업체들의 인수 움직임이 있던 상태에서 최 회장도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지분을 매입, 일종의 ‘구원투수’ 역할을 한 것이란 입장이다.
지분 인수 과정도 쟁점 대상이다. 공정위는 SK가 이사회 개최 없이 최 회장을 위해 잔여 지분에 대한 미인수 결정을 내렸단 주장이다. 그러나 SK는 공정거래법상 지분 미인수는 이사회 의결 사안이 아니며, 이사회 소위원회인 거버넌스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숙고를 거쳤단 입장이다. 또 최 회장이 취득한 지분은 공정경쟁입찰에 따른 것으로 당시 실트론이 공개매물로 나와 이해관계가 다른 복수의 채권단과 주관사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특정인 특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밝혔다.
이 사건은 SK가 2017년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SK는 그해 1월 6200억원을 투입해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8원에 사들였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로 매입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소유한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주당 1만2871원에 사들여 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체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SK가 지분 51%를 취득한 뒤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잔여 지분을 30%가량 싸게 살 수 있었음에도 모두 사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전원회의는 9명의 위원 중 4명이 제척·기피 사유로 빠지면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만 참석했다. 최소 의결 정족수가 5명이기 때문에 5명의 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합의 결과는 다음주 발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