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병사 모두가 전투임무 수행

인권위, 국방부에 대책 마련 권고

간부와 달리 병사들에게만 짧은 ‘스포츠형’ 머리를 강제하는 군 두발규정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의 두발규정 적용에서 간부와 병사 간 차별을 시정하고, 각 군의 예하 부대에서 두발규정 적용과 관련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군 두발규정 차등 적용과 관련한 진정을 여러 건 접수하고 올해 4월 전 군(육·해·공군, 해병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각 군은 병영 단체생활, 신속한 응급처치·2차감염 방지,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등을 이유로 병사에게는 스포츠형 머리만 허용하는 두발규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간부는 장기간의 복무기간, 일과 후 사회생활 고려 등을 이유로 ‘간부 표준형’과 스포츠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가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미국, 영국 등 모병제 국가나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스라엘에서도 장병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더라도 신분에 따른 차등적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 간부와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도 “전시 상황을 대비한 두발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간부와 병사를 차등해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인권위는 “두발규정은 전투임무 수행 등을 위한 것인데,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준비하는 조직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차등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각 군에서 두발규정 적용과 관련한 인권침해나 민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간부가 직접 병사의 머리를 깎는 등 신체의 자유 침해 사례도 있는 만큼, 각 군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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