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배우자 B씨의 불륜을 의심, 이를 밝히기 위해 아내의 자동차와 가방 안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고 지인들과의 대화를 녹음했다. 또 B씨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해 B씨 동선 정보도 수집했다.
A씨는 이렇게 모은 정보 일부를 이혼소송을 맡은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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