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7일 1심 판결 선고
[헤럴드경제] 20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 심리로 열린 최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7년을,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5년을,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과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신성장동력 펀드가 275억원에 달하는 BW를 인수하게 만든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해 "오너 일가로 태어난 출생의 장점으로 온갖 경영자의 권한을 누렸지만, 마땅히 가져야 할 준법 경영의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경영자로서의 권한만 누린 피고인이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정에 서있다는 것 자체로 고개를 들지 못할만큼 심한 자책감을 느낀다"며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모두 저 때문이니 벌하실 일이 있다면 저를 벌해달라"고 했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 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주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지낸 2012년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조 의장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를 살려냈고, 더 좋은 회사가 되었음에도 SK텔레시스의 증자가 SKC에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의 주장이 당혹스럽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올해 3월 수사 도중 구속된 최 전 회장은 지난 9월 구속기간이 끝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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