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분담금 인상 요구에 기습시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시위 과정에서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모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9년 10월 서울 중구 정동 미국대사관저 담벼락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기습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 해리스 전 미국대사를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올라가 퇴진을 요구했다. 같은 해 7월 강제징용 소송 당사자인 미쓰비시 한국지사 사무실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 등은 정당한 시위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있지만 수단과 방법에 비춰 실정법상 금지 규정에 저촉되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며 “인쇄물과 현수막을 미리 준비해 사용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김씨는 구속 중이던 지난해 민중당 청년비례후보로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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