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의혹 핵심 3인방’을 기소하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기존 언론 보도 수준에 그치고 공개 질의 과정도 생략했다. 이런 탓에 ‘선택적 공보’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도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A4용지 3장 반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별도의 언론브리핑은 하지 않았다. 보도자료 내용을 벗어나는 문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직접 수사팀 부장검사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상세 자료를 배포하고, 기자들을 상대해 일문일답을 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대조적이다. ‘n번방 사건’의 경우도 검찰은 수사 도중 수시로 언론과 접촉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할애하고, 수사결과도 따로 발표했다.
검찰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전후로 내규를 제정해, 수사에 관한 어떤 내용을 알릴지를 심의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구성 위원이나 논의 내용 등을 모두 비공개로 하면서, 검찰이 선택적으로 알리고 싶은 사안만 알린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기본적으로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니 ‘선별적’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마치 권력 수사 보도를 막는 형식으로 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검사장도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 설명이라도 해주고 하면 더 좋았을 건 사실”이라며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와 남 변호사가 구속된 지난 4일, 대장동 수사팀은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부장검사 포함 총 16명이 방을 나눠 참석하는 ‘쪼개기 회식’을 했다. 회식 이튿날 이 사건 주임검사인 유경필 부장검사를 비롯한 총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수사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는 3일간 휴가를 냈다. ‘수사 지휘부 공백’ 논란에 ‘쪼개기 회식’ 논란까지 일자, 검찰은 지난 19일 유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빼고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 1부장을 투입하며 기소 직전 주임 검사를 바꿨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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