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피해는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가장해 전화나 이메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받아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112신고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보면 전화금융사기 발생 초기에는 사기범이 어눌한 우리말을 쓰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계좌 이체하는 수법을 많이 썼지만 경찰의 단속과 예방, 홍보활동을 벌인 결과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피해자를 공략하여 현금을 인출해 특정장소에서 범인들에게 전달하는 기존 범죄가 진화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자녀 납치 및 사고 빙자형으로 자녀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해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된 상태인 것처럼 가장해 편취하는 수법으로 학교에 간 자녀 납치 빙자, 군대에 간 아들 사고 빙자, 유학중인 자녀 납치 또는 사고를 빙자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것이다.
대환대출사기형은 은행, 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정부지원대출금 등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 대출계약위반 등의 명목으로 개인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만나 현금을 편취한다.
또 메신저 상에서 가족, 지인 사칭형으로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해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쪽지 등을 통해 긴급자금을 요청하거나 핸드폰이 고장 났다 선배부탁으로 편의점 구글 기프트카드 구매해서 사진을 전송해 달라고 해 상품권 핀 번호를 편취하는 유형이다.
이와함께 앱설치 유도형은 피해자를 속여 원격제어앱(팀뷰어), 악성앱설치 또는 인터넷 주소(URL)로 접속을 유도,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가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더라도 모두 범인에게 연결돼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예방 요령으로는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정도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금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하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도 절대 응하면 아니된다.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한다. 최근에는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범인으로부터 소중하게 모은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범죄의 유형 등을 알고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112나 은행 콜센터로 신고하기를 바란다.
현금 인출이나 대면편취범 전달책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시 112신고센터에서는 지역경찰, 전담경찰을 신속히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 수금 책이 총책한테 돈을 전달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 송금 피해를 입었다면 112접수요원이 접수 즉시 해당은행 콜센터에 3자 연결하여 지급정지, 인출치 못하게 해 신고자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112(112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기를 바란다.
kbj7653@heraldcorp.com

